국민카드 "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” 기업카드 사용제외??

국민카드의 “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” 제도에서는 기업카드 사용은 제외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 

구체적으로 보면:

부담경감 크레딧은 KB국민 개인 신용/체크카드로 지원 대상 사용처를 납부할 때 자동 차감 방식입니다. 

공지문에 보면 “기업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”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. 

또한,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“KB국민 개인카드 고객 (기업·비씨·선불카드 제외)” 형태로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. 


즉, 현 제도로는 기업카드로 부담경감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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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좀 더 확실히 하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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